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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2월 6일부터 진료비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도입되어 환자 지원을 했으나,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일부 환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진료비 상한액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환자가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 사망을 입은 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유족 기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지원내용
1. 진료비
- 입원치료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
- 신청 가능 최소 금액: 30만 원 이상.
2.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자 사망 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 지급.
- 사망과 연령, 기저질환, 기타 원인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금액 조정.
3.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 등급(1~4급)에 따라 보상금 결정.
-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배.
-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배.
-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배.
-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nedrug.mfds.go.kr.
- 피해구제 민원신청 메뉴 활용.
- 우편 신청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신청 기간
- 진료비: 진료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장애 보상: 사망 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문의처
- 피해구제 상담센터: ☎ 1644-6223 / 1614-3330.
주의사항
- 다음의 경우 보상 제외:
- 전문·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특수질병용 의약품.
- 국가예방접종 부작용.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보상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부작용을 알리는 방법
- 보고 경로
- 인터넷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가까운 지역 의약품안전센터. -> 찾기
- 보고 내용
- 환자 정보 및 부작용 경과.
-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제품명, 성분명 등).
- 보고자 정보(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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