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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2월 6일부터 진료비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썸네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도입되어 환자 지원을 했으나,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일부 환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진료비 상한액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환자가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 사망을 입은 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유족 기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지원내용

1. 진료비

  • 입원치료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
  • 신청 가능 최소 금액: 30만 원 이상.

2.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자 사망 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 지급.
  • 사망과 연령, 기저질환, 기타 원인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금액 조정.

3.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 등급(1~4급)에 따라 보상금 결정.
    •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배.
    •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배.
    •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배.
    •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nedrug.mfds.go.kr.
    • 피해구제 민원신청 메뉴 활용.
  2. 우편 신청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3. 신청 기간
    • 진료비: 진료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장애 보상: 사망 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문의처

  • 피해구제 상담센터: ☎ 1644-6223 / 1614-3330.

 

 

주의사항

  • 다음의 경우 보상 제외:
    • 전문·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특수질병용 의약품.
    • 국가예방접종 부작용.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보상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부작용을 알리는 방법

  1. 보고 경로
  2. 보고 내용
    • 환자 정보 및 부작용 경과.
    •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제품명, 성분명 등).
    • 보고자 정보(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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