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방법,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2월 6일부터 진료비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 구제 신청 바로가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의약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도입되어 환자 지원을 했으나,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일부 환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진료비 상한액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환자가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 장애, 사망을 입은 환자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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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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